공지사항
2017학년도 의무취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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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학대상 : 2010.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 포함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및 입학연기 희망아동 제외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내용 :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아동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시기를 선택하여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 ~ 2011. 12. 31. 출생아동 - 입학연기 : 2010. 1. 1. ~ 2010. 12. 31. 출생아동 ● 신청기간 : 2016. 10. 1. ~ 12. 31. ●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별도 제출서류 없음 3. 취학통지서 배부 : 2016. 12. 11. ~ 12. 20. 4. 문의전화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취학담당(031-550-2601) 및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031-550-6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