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갈매동 지역 민방위대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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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등) 2. 편성의무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16년 편성대상자는 1976.1.1부터 1996.12.31생까지임 - 1996년생은 신규 편성, 1975년생은 의무해제 3. 편성 제외대상자 및 면제/유예 대상자는 갈매동주민센터(031-550-26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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