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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안내「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1「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2해외입국 격리자
  •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4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안내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원금액

2022. 2. 14. ~ 3. 15.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안내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2022. 3. 16.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안내일 상한액 최대 45,000원 / 5일분까지 지급, 중소기업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2.12.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안내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서류

  •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2입원·격리 통지서
  •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4재직증명서
  •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6사업자등록증
  • 7통장사본 등

기타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031-550-5820

문의 전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1339
구리시 보건소
구리시 보건소
031-550-8432
지역콜센터
지역콜센터
지역국번+120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031-550-8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