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 7. 11. 이후 격리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2. 7. 10. 이전 격리자 소득기준 미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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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내용없음)-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안내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1「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2해외입국 격리자
-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4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안내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원금액
2022. 3. 16. 이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안내가구 정액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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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만원 | 15만원 |
신청기관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
- 신청방법정부24 (로그인 필요)
- 신청대상20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 신청기간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온라인 이용 신청방법정부24 블로그 바로가기
관할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
동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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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동 | 031-550-8984 | galmae2022@korea.kr |
동구동 | 031-550-2588 | donggudong@korea.kr |
인창동 | 031-550-8512 | inchang2603@korea.kr |
교문1동 | 031-550-2694 | gyomun1dong@korea.kr |
교문2동 | 031-550-8534 | gyomoon2@korea.kr |
수택1동 | 031-550-2687 | sutaek1@korea.kr |
수택2동 | 031-550-8597 | guris2@korea.kr |
수택3동 | 031-550-8715 | sutaek3dong@korea.kr |
신청기간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안내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서류
- 1생활지원비 신청서
- 2신청인 명의 통장 등
안내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3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민간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기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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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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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택치료지원 상담센터 031-550-8446, 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