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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 7. 11. 이후 격리자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022. 7. 10. 이전 격리자 소득기준 미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순서로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내용없음)-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안내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1「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2해외입국 격리자
  • 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4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안내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2022. 3. 16. 이후 격리통지된 입원·격리자

안내가구 정액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순으로 안내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지원금액 10만원 15만원

신청기관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

관할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관-동명, 전화번호, 이메일 순
동명 전화번호 이메일
갈매동 031-550-8984 galmae2022@korea.kr
동구동 031-550-2588 donggudong@korea.kr
인창동 031-550-8512 inchang2603@korea.kr
교문1동 031-550-2694 gyomun1dong@korea.kr
교문2동 031-550-8534 gyomoon2@korea.kr
수택1동 031-550-2687 sutaek1@korea.kr
수택2동 031-550-8597 guris2@korea.kr
수택3동 031-550-8715 sutaek3dong@korea.kr

신청기간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안내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신청서류

  • 1생활지원비 신청서
  • 2신청인 명의 통장 등

    안내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3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민간사업장, 공공기관 공통)

기타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구리시 재택치료지원 상담센터 031-550-8446, 8447

문의 전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1339
구리시 보건소
구리시 보건소
031-550-8432
지역콜센터
지역콜센터
지역국번+120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031-550-8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