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구분 | 사전절차 | 신청주제 | 신청방법 | 확인방법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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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 대리인 | 증명청 방문 | 인감날인 | 1914.07.07 |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
서면 (직접방문) |
해당없음 | 본인 | 발급기관 방문 | 본인서명 | 2012.12.01 |
전자 (온라인) |
해당없음 | 본인 | 정부24 이용, 수요기관방문 |
공인인증 | 2013.08.0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필요성
- 인감도장 사전신고 및 인감분실 시 재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비용 절감
- 본인 발급만 가능하여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재산 피해 및 법적 분쟁 예방
관련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관련서면에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