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0.현재)
| 구 분 | 총인구 | 만65세이상 노인 | 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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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인구수 | 191,476 | 95,493 | 95,983 | 17,447 | 7,305 | 10,142 | 82.2% | |
- 지급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전부터 사전신청가능
예) 1948년 2월생은 2013년 1월부터 신청가능 - 지급액
노인단독 : 월20,000원~월96,800원 (단계별 지급)
노인부부 : 월40,000원~월154,900원 (단계별 지급)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7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급액
가구당 50,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 지원시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간 5개월)
-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만65세이상 개별가구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검토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액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 지급대상
구리시에 신고된 경로당
- 지원기준
운영비 : 개소당 월 16만원
난방비 : 평형 및 연료종류에 따라 차등지급 (최저10만원~최고18만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 정보담당자 :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 김희철
- 전화 :
- 550-2267
- 최종수정일 :
- 201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