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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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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현재)

노인인구 현황

노인인구 현황
구 분 총인구 만65세이상 노인 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인구수 191,476 95,493 95,983 17,447 7,305 10,142 82.2%

기초노령연금 지급

  • 지급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전부터 사전신청가능
    예) 1948년 2월생은 2013년 1월부터 신청가능

  • 지급액

    노인단독 : 월20,000원~월96,800원 (단계별 지급)

    노인부부 : 월40,000원~월154,900원 (단계별 지급)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7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 지급액

    가구당 50,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 지원시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연간 5개월)

  • 문의처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만65세이상 개별가구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검토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액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경로당 지원

  • 지급대상

    구리시에 신고된 경로당

  • 지원기준

    운영비 : 개소당 월 16만원

    난방비 : 평형 및 연료종류에 따라 차등지급 (최저10만원~최고18만원)

  •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55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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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 김희철
전화 :
550-2267
최종수정일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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