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0~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 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원장, 보육교직원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상한액 연령별 정부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세 394,000 394,000 394,000 1세 347,000 347,000 347,000 2세 286,000 286,000 286,000 3세 197,000 275,000 278,000 4세이상 177,000 253,000 278,000 보육료내역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적용기간 : 2012년 3월 1일 부터 ~ 2013년 2월29일까지
보육료 수납연령기준일및 보육료 지원액 구 분 기 준 일 자 보육료 지원액 만0세아 ‘11. 01. 01 이후 출생 (2011년생) 394,000원 만1세아 ‘10. 01. 01 ~ ’10. 12. 31(2010년생) 347,000원 만2세아 ‘09. 01. 01 ~ ’09. 12. 31 (2009년생) 286,000원 만3세아 ‘08. 01. 01 ~ ’08. 12. 31 (2008년생) 197,000원 만4세아 ‘07. 01. 01 ~ ’07. 12. 31 (2007년생) 177,000원 만5세아 ‘06. 01. 01 ~ ’06. 12. 31 (2006년생) 200,000원
(도비 30,000원 추가)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개 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함.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로 세부내역을 정함 상해보험료 : 연 10,000원 피복류구입비 : 연 90,000원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월 80,000원 그간 "특기활동","특성화교육","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분기 90,000원
- 차량운행비
농산어촌 등 지역적 특수성.장애아 등 영유아의 특성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이에 소용되는 실비 월 18,000원
- 행사비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영유아 개인에게 구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가 해당 연 180,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월 62,400원
- 특성화비용
지자체의 여건,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항목 월 50,000원
-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개인용 소모품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 적용기간
최초 책정후 - 변동시까지
(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또한, 유치원으로 변동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지원절차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료(0~2세, 3~4세, 만5세) , 보육시설미이용(장애)아동 신청자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0~2세, 만5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고, 3,4세는 소득 및 재산사항의 확인을 걸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확정(통지)서를 받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제출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신청자 장애카드 또는 장애진단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대상자로 책정 받은 후 통지서 보육시설 제출
다문화가정아동 무상보육 신청자 관계증명서 제출하여 다문화가정 보육료 대상자로 책정 받은 후 통지서 보육시설 제출
- 선정기준 금액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07,08년생
보육료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540,000원 5,240,000원 5,860,000원 6,420,000원 양육수당
/방과후최저생계비 120% 1,470,000원 1,800,000원 2,130,000원 2,460,000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재산의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3,400만원>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 1/3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4.17% ÷ 3/1 / 금융재산 × 월 6.26% ÷ 3/1 - 보육시설 미이용(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아동또는 보호자명의 계좌 입금 원칙) 양육수당 지원액 : 0~`12개월 20만원 / 12~24개월 15만원/24~35개월 10만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 10만원
- 구비서류(개인별로 해당되는 부분만 제출)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구비서류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비고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신고서
(4대보험미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만 해당)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둥 전산조회 미생성자 등)
해당사항만 제출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해당사항만 제출 공적자료 조회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금융자산조회 실시)
: 반드시 제출
반드시 제출 신청서 작성 - 통장사본(신청자), 신분증(사본)
반드시 제출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등
해당사항만 제출 ※ 굵은 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신고서
- 도입배경
맞벌이 부부·취업여성 증가에 따라 영아(0~2세) 보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
※ 보육시설 미이용 사유 중 “어려서” 84.4%
출산휴가 직후부터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보육체계 구축, 운영 필요
- 가정보육교사 제도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수요자 중심의 가정보육 서비스임.
특징 보육교사가 서비스 : 영아관리(건강·영양 등)·안전교육 등의 정기교육 가정보육 표준프로그램 개발·적용('10.3월) : 보육품질 확보 보육현장 모니터링 확립 : 현장점검 지도(불시점검, 1회/월) 교사배상·상해보험 가입 : 교사의 보육활동 안정성 확립
-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하세요
보육교사자격소지자중 2년 이상 실무경력 혹은 출산·양육경험이 있는 전문가(거주지 제한 없음)
※ 교사에게 배상책임 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직무교육 지원
- 이용 및 연계방법
이용자격 : 24개월이하 자녀를 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연계방법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교사)가 희망하는 이용시간·이용료 등에 부합하는 교사(부모)와 연계 ※ 부모와 협의, 보육교사의 집에서 보육가능 부모와 교사간 상호면담, 당사자간 계약 체결후 가정보육교사 파견
- 이용료 등 지원사항
보육료중, 부모의 경우 이용지원금 및 취업여성자녀지원금을, 교사의 경우 활동지원금을 도비로 지원.
8시간이상 기준 지원금
(단위 : 천원)
8시간이상 기준 지원금 구 분 출생순위 지원금
합계이용부모 보육교사 소계 취업여성자녀
보육료지원이용
지원금활동
지원금만0세
(출생~11개월)첫째아 428 258 78 180 170 둘째아 547 377 197 180 170 만1세
(12~23개월)첫째아 326 156 69 87 170 둘째아 430 260 173 87 170 만2세
(24~35개월)첫째아 227 57 - 57 170 둘째아 227 57 - 57 170 ※ 영아전문교육 이수 및 보육과 졸업 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5만원) 지급
시간제 이용시 지원금
시간제 이용시 지원금 구 분 출생순위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지원액의 60%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지원액의 70%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지원액의 80%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지원액의 90% 8시간 이상 지원액의 100% - 가정보육교사 주요활동 사항
연령별, 영아특성에 맞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건강 : 젖병 소독, 낮잠 재우기, 병원 가기, 약 먹이기, 배변(기저귀 갈기), 옷갈아입히기 등 영양 : 이유식, 우유 먹이기, 식사 및 간식 먹이기 등 위생 : 보육공간 청결 유지, 장난감 세척 등 교육 : 보육계획안 작성, 일지 작성, 놀이 활동, 산책 및 실외놀이 등
※ 가사일은 하지 않습니다.(경기도북부 보육정보센터) 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 TEL.031-876-5767
- 정보담당자 :
- 사회복지과 보 육 팀 / 박현정
- 전화 :
- 031)550-2956
- 최종수정일 :
- 2013-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