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법1)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정보담당자 :
- 사회복지과 보 육 팀 / 최준정
- 전화 :
- 031)550-2731
- 최종수정일 :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