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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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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6] 와 같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과 같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4]와 같다.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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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민원봉사과 공중위생팀 / 한광춘
전화 :
031)550-2237
최종수정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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