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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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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규제

  • 목적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한다.

  • 개요 및 현황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규제기준법 : 제29조의 제3항 관련 (단위:dB(A))

    규제기준법 : 제29조의 제3항 관련 (단위:dB(A))
    대상지역 소음별/시간별 조석(05:00~07:00,
    18:00~22:00)
    주간(07:00~18:00) 심야(22:00~05:00)
    주거지역, 녹지구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 2009. 1. 1부터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에 대하여 규제 강화될 예정(-5dB)

  • 조치사항

    행정처분 규제기준 초과시 :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 중지,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명령

    벌칙 사용금지, 공사중지등 명령 위반(법 제23조 제2항) → 고발(법 제57조 제4호) 작업시간의 조정등의 명령위반(법 제23조 제1항) → 고발(법 제58조 제4호)

  • 운영방법

    생활소음, 진동 피해민원이 발생 및 피해발생우려지역

    이동소음 발생 : 확인구 → 사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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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환경과 환경관리팀 / 조홍성
전화 :
031)550-2244
최종수정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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