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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청소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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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 21:00부터 - 자정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종 류 대상품목 배 출 요 령 재활용이 안 됨
종이류  신문, 잡지,
골판지(박스)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종이류(광고지)
  • 1회용기저귀
  • 방수용지,사진
종이팩류  우유팩, 두유팩,
종이팩류

이물질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별도 배출
- 방수용지,사진
캔·고철류 음료수,맥주캔,
부탄가스,살충제,
기타 고철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부탄가스,살충제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통,폐유통
  • 선풍기,전기밥통등
  • 복합재질 제품
병  류 음료수, 맥주병
드링크병, 잡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토기성분이 혼합된 토속주병,
    도자기류
 
플라스틱류 페트병, 우유통,
막걸리통, 샴푸병,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종류
(PE,PP,PS)별로 분리 배출

  • 복합재질제품
    (가전제품,학용품,볼펜등)
  • 전화기,완구류,PVC파이프
  • 철사등과 합성된 제품
    (장난감, 옷걸이등)
스치로폼 과일상자,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

가전제품의 포장완충재는 판매자가
직접 회수

-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의  류 헌옷,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등에
담아 배출>

 
  • 담요,베게,카펫,한복,가죽
    제품,이불,솜등
기 타 폐건전지,폐형광등
일회용봉투
플라스틱포장재
(과자,라면봉투)

아파트 단지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
된 수거함에 배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이물질과 수분이 함유되면
     재활용 불가

※ 재활용가능표기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분리배출 하시되 꼭 묶어서 배출합시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량제봉투나 동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 구입하여 배출하세요

  • 병류

    깨진 형광등, 차유리, 도자기류, 전구, 거울, 내열식기류

  • 플라스틱류

    고무장갑, 고무발판, 고무공, 복합재질완구류, 젖병, 카세트테입 칫솔, 멜라민식기류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찬합, 재떨이, 쟁반)

    유독물 용기, 화공약품 용기류, 폐유용기, 헬멧, 전선줄

  • 대형생활폐기물

    다량목재류, 가전 · 가구류, 유모차, 벽시계, 액자, 가습기, 대형완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물품은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배출

  • 기타류

    다량목재류, 가전 · 가구류, 유모차, 벽시계, 액자, 가습기, 대형완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은 물품은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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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자원행정과 자원재활용팀 / 박병현
전화 :
031-550-2259
최종수정일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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