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03. 4. 1일부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 검사지역 : 대기환경규제지역 (구리시 포함)
- 검사대상 자동차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자동차 및 검사주기 대 상 자 동 차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검사장
구리시 검사소 구리자동차공업(주) (구리시 교문동) ☎031-562-1001 구리현대자동차공업사 (구리시청 밑 정각사 입구) ☎031-565-9191~4 교문자동차공업사 (동구릉 건너편) ☎031-567-8291~3 협신자동차검사소(구리시 한양대병원 건너편) ☎031-562-4488
- 검사 미이행시 처분규정
정밀검사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최고 30만원)되며, 체납시 체납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2항
- 검사지역 : 대기관리권역(서울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시군))
- 검사대상 자동차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 사업자 검사장
구리시 검사소 구리자동차공업(주) (구리시 교문동) ☎031-562-1001 구리현대자동차공업사 (구리시청 밑 정각사 입구) ☎031-565-9191~4 교문자동차공업사 (동구릉 건너편) ☎031-567-8291~3 협신자동차검사소(구리시 한양대병원 건너편) ☎031-562-4488
- 검사 미이행시 처분규정
특정검사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최고 60만원)되며, 체납시 체납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정보담당자 :
- 환경과 환경관리팀 / 윤기영
- 전화 :
- 031)550-2329
- 최종수정일 :
- 201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