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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법」이 ‘07. 4.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생활주소 ⇒ 법적주소로 전환
- 도로마다 도로명을,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방식의 새주소
(도로명+건물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찾기 쉬운 편리한 주소제도입니다.
- 현행주소 : 구리시 교문동 390-1
- 새주소 :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 건물 주 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건물번호는 새주소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 검색
- 문의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031-550-8346~7,2796)
- 우편배달, 방문 등 시민생활 편익 증진
- 건물의 위치 파악이 빨라 경제적 물류비용 절감
-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용이함
-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 2013년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4년 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여야 함
- 건물번호 부여 신청시 : 신청일로 14일 이내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 신청일로 14일 이내
- 정보담당자 :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김원경
- 전화 :
- 031)550-8347
- 최종수정일 :
- 2013-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