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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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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개요

    융자규모 : 6,0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및 금리(변동금리)

    융자기간 및 금리(변동금리)
    담보별/융자기간 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 4년(1~2년거치)
    신용보증서담보 4.35% 4.60% 4.85% 5.35%
    부동산담보 기타 4.60% 4.85% 5.35% 5.60%

    ※ 여성기업인 및 장애기업인 금리할인 : 융자기간 1~2년 0.3%, 3년 이상 0.5%

    지원체계 1.공고(경기도), 2.신청접수(농협, 경기신보,중기센터), 3.평가·추천(농협, 경기신보,중기센터), 4.지원결정(중기센터), 5.융자실시(주거래은행)

  •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업종 :〔별표 1〕~〔별표 4〕

  • 지원 제외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도 유망 중소기업, 노사 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등 ※ 우선 지원대상 가점 부여기준 :〔별표 5〕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 농협 각 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최근3년의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1부
    ⑤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해당서류 ① 최근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②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등)
    ①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평가 및 추천 : 농협 각 지점, 경기신보 각 지점, 중기센터 - 주요항목 및 배점 : 재무항목(40), 비재무항목(60), 가점(10) 평가결과 추천 :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에 대하여 추천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정평가 여부를 확인 후 지원결정 지원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 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후 업체 변경사항 처리 융자 전 지원 결정사항 변경
    신청접수·평가기관에서 처리 후 중기센터로 변경사항을 통보(단, 융자취급기한 연장은 중기센터에 신청 승인)
    융자 후 변경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 융자취급은행에서 처리 후 기금관리은행(농협)을 경유하여 중기센터로 통보
    법인전환, 인수합병 등에 따른 채무 변경 : 중기센터의 승인필요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상담 및 문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팀(031-259-6176)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031-220-8790) 시·군별 지부(점) 여신팀(대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031-259-7731~5) 및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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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조영훈
전화 :
031)550-2275
최종수정일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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