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친구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5~20만원)
- 신고방법 : 신고는 서면, 구두, 기타 전자통신매체들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 550-2115(주간 : 09:00~18:00)
구리경찰서 : 560-9112(주야간 항시) 인창지구대 567-0112 토평지구대 552-0112 수택지구대 566-0112
유해환경감시단
구리시 기동순찰대 : 563-0112(주야간 : 09:00~02:00) 한국 B.B.S. 경기도연맹 구리시지회 : 552-3440(주간 : 15:00~18:00) 구리 YMCA : 568-2001(주간 : 09:00~ 18:00) - 지급대상 : 신고한 자로 하되, 구리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치 제6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긴급전화 : 국번없이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