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 분리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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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2. 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생활쓰레기로 배출 |
우유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플라스틱류와 함께 묶어서 배출 |
유리병 | 1. 병 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술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 캔 | 1.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2.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플라스틱 부분을 제거 후 구멍을 뚫어 배출 |
고철류 | 1.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페트병 |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페트병만 분리하여 배출 |
요구르트병 | 1. 은박지로 된 병뚜껑을 반드시 제거하여 요구르트병만 모아 배출 |
플라스틱 | 1.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 ※ 장난감, 문구류, 가전제품, 가구, 옷걸이, 비디오테이프, 고무호스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 쓰레기 및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 |
스티로폼 | 1. 부착상표, 비닐 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2. 컵라면 용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배출 ※ 부착상표, 비닐 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 불가 ※ 깨끗한 가전제품, 과일 포장재, 깨끗이 닦은 컵라면 용기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타 스티로폼은 쓰레기로 배출 |
일회용 비닐 | 1. 라면 봉지, 과자봉지, 세제 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비닐포장재는 속이 보이는 봉투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일회용 비닐봉지는 안에 있는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도안
※ 상기 ‘표시도안' 의 내부 표시문자 ‘PET'는 아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예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도안 내부 표시
재질구분 | 표시도안 내부 표시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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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
금속 | 철, 알루미늄 |
종이 | 종이, 종이팩 |
유리 | 유리 |
※ 플라스틱의 도안내부 표시문자의 "OTHER"은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PET, PP 등 상기 재질 이외의 여타 플라스틱재질을 의미하며,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 아파트 : 관리사무실 옆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 일반주택가 :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 배출방법
-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모양별(막대기형, 원형, 전구형)로 구분한 후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종이팩 수거장려금 지원
- 지원금 : ㎏ 당 300원 지급
- 운영방법 : 수집자 → 동 주민센터(접수)→ 자원행정과(접수 현황 취합 및 개인별 계좌 입금)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모은 다음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감(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