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 운동의 하나로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자진신고 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공무원은 불문 처리하고, 신고품은 제공자에게 반환이 됩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장소
- 감사담당관(감사팀, 031-550-2072~4)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삼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일정 기간 시보 등 공고(1개월) 및 금고 등 예치(1년) 후 세입 조치
신고방법
- 금품수수일 때는 금품을 받은 일시를 기재
- 내용은 수수한 금품을 현금과 물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 신고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인적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
※ 공무원의 비위행위 신고는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