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 만0~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보육시간
-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보육 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원장, 보육교직원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2017년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 2017년 3월 1일 부터 ~ 2018년 2월28일까지)
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종일반 | 맞춤반 | 종일반 | 맞춤반 | 종일반 | 맞춤반 | |
만0세 | 430,000 | 344,000 | 430,000 | 344,000 | 430,000 | 344,000 |
만1세 | 378,000 | 302,000 | 378,000 | 302,000 | 378,000 | 302,000 |
만2세 | 313,000 | 250,000 | 313,000 | 250,000 | 313,000 | 250,000 |
만3세 | 220,000 | 296,000 | 299,000 | |||
만4세 | 220,000 | 274,000 | 299,000 | |||
만5세 | 220,000 | 274,000 | 299,000 |
- 보육료내역
-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보육료수납연령기준일 및 보육료지원액(적용기간 : 2017년 3월 1일 부터 ~ 2018년 2월28일까지)
구분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
부모지원(보육료) | 어린이집 지원 |
||||
종일반 | 맞춤반 | 긴급보육 바우처 |
|||
만0세 | 2016.1.1.이후 출생 | 430,000 | 344,000 | 60,000 | 395,000 |
만1세 | 2015.1.1.~2015.12.31. | 378,000 | 302,000 | 60,000 | 191,000 |
만2세 | 2014.1.1.~2014.12.31. | 313,000 | 250,000 | 60,000 | 125,000 |
만3세 | 2013.1.1.~2013.12.31. | 220,000 |
아동당 70,000원 기준으로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아동수로 균분하여 어린이집에 지원 | ||
만4세 | 2012.1.1.~2012.12.31. | ||||
만5세 | 2011.1.1.~2011.12.31. |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 념
-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함.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로 세부내역을 정함
- 상해보험료 : 연 10,000원(국공립/가정,민간 등 동일)
- 피복류구입비 : 연 90,000원(국공립/가정,민간 등 동일)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국공립 : 월 68,000원 / 가정,민간 등 : 월 80,000원
- 그간 "특기활동","특성화교육","특별활동' 등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 '11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통일(24개월 이상 아동 실시).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국공립 : 분기 104,000원 / 가정,민간 등 : 분기 90,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24,000원(국공립/가정,민간 등 동일)
행사비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영유아 개인에게 구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국공립 : 연 204,000원 / 가정,민간 등 : 연 180,000원
아침 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국공립 월 38,000원, 가정,민간 등 월 26,000원
특성화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국공립 : 원 38,000원 / 가정,민간 등 : 월 50,000원
그 외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개인용 소모품비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이 아닌 해당 영유아(주로 영아에 해당)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선호 물품이 있어, 보호자에게 현물로 받는 항목은 시,도지사가 수납한도액을 정할 필요는 없음.
- 개인용 소모품비는 특별히 이용하는 물품(예시: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함.
2017년도 영유아보육료/방과후/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적용기간
- 최초 책정후 - 변동시까지
- 무상보육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필히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이 최초책정일입니다.
- 또한, 유치원으로 변동시에도 미리 변경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절차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보육시설 미이용(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 최초 책정후 - 변동시까지
-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아동또는 보호자명의 계좌 입금 원칙)
- 양육수당 지원액 : 0~`11개월 20만원 / 12~23개월 15만원/24~35개월 10만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액 : 36개월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