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회 <<- 본인 자동차검사일을 알고 싶으시면 클릭해 주세요^^
검사기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지 여부
-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 경적음 및 배기 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검사 항목
기기 검사(7개 항목)
- 조향륜 옆미끄럼량
- 제동력 측정
- 속도계 오차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배출가스 농도(CO, HC, λ)
- 경적음 및 배기 소음
- 액화석유가스 누출
육안 검사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 훼손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주행 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조향장치 중 사이드 슬립 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 계통의 손상 및 누유
연료장치 중 조속기 봉인 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전기전자장 치중 엔진 정지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 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물품 적재 장치 중 위험물·유해 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 차량의 적재 장치의 부식·변형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99.2.19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1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초과
등화장치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 등 및 제동 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기준 미달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 시험기에 의한 검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여부
택시미터사용 검정
- 봉인이 탈락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 검사 시행
- 택시미터 기본거리와 이후 거리의 허용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