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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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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점포·사무실·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

    시설물
    점포·사무실·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간중 명의변경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부과기간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말소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부과일 부과대상기간 납부기간 납부의무자
    1기분 3. 10 전년도 7. 1∼12. 31 3. 16 ∼ 3. 31 12. 31일 소유자
    2기분 9. 10 1. 1 ∼ 6. 30 9. 16 ∼ 9. 30 6. 30일 소유자

    ※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런 사업에 쓰입니다.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및 융자

    저공해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시설물분 : 건물의 연료·물 사용량과 건물용도에 따라 부과금액은 차이가 있음
    대기부담금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수질부담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연료계수×지역계수

    자동차분 : 엔진 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부과금액은 차이가 있음
    기준부과금액×부담금 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자동차부과 예시 ]
    98년식, 2,700cc 경유 차량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서울시 등록 200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구리시 등록

    기준부과금액×부담금 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20,250원×1.422×1.06 ×1.75×1.53× 31/184 = 13,760원(서울시)

    20,250원×1.422×1.06 ×1.75×0.79×153/184 = 35,080원(구리시)

    ∴ 13,760원 + 35,080원 = 48,840원 - 기준부과금액 (20,250원)

  • 부담금 산정지수 : 부과기간의 물가지수로서 매년 증가됨
  •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엔진배기량
    (cc)
    2,000 이하 2,000초과2,500이하 2,500초과3,500이하 3,500초과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
    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 차령계수
    차령계수
    차 령 1년 미만 1년 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4년미만
    4년 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6년미만
    6년 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8년미만
    8년이상
    계 수 1.00 1.02 1.04 2.06 4.08 1.10 1.12 1.14 1.16
  • 지역계수
    지역계수
    지 역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읍·면
    계 수 1.53 1.00 0.97 0.79 0.4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시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고지서를 받았을 때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사용하고 난 후 발급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시면 부과기간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시 5월 10일, 11월 10일에 독촉분을 부과합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2월 10일 폐차하거나 이전 하였다면 고지서는 2회 발부됩니다.
    3월 10일에 1기분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때 사용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사용분은 9월 10일에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문의전화 : ☎550-2733, 55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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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환경과 환경관리팀 / 김승자
전화 :
031)550-2733
최종수정일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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