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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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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등록업무
    민 원 명 등록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신규등록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분증
    •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 공채매입필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간 경과시 과태료 : 3만원∼100만원
    시청교통행정과
    이전등록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매도인-파는사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 양도증명서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대리인 : 인감증명서첨부, 인감날인

    • 신분증

    <매수인-사는사람>

    • 양도증명서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대리인 : 인감증명서첨부, 인감날인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매도인,매수인이 아닐 경우(방문자 신분증)

    • 매수인의 인감날인 된 위임장 1부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변경등록
    (성명 등)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일이내
    • 폐차인수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등록증재교부 수시
    • 신분증
    • 인장
    • ※본인이 아닐 경우

      차주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1부

    번호판재교부 수시

    <훼손일 경우>

    •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분실일 경우>

    • 관할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 지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등록원부발급 수시
    • 신청서 1부(시청 민원실 비치)
    • ※차주, 주소, 성명, 차번호 등을 기재
    시ㆍ도전입변경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 대상차량

      지역번호차량
      예시)서울OO라OOOO

    • 자동차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또는 자동차세납부영수증 (최종분)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 문의처

    시청 교통행정과 : ☎ 031-550-2766, 2891 (담당자 :  오승민, 한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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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오승민
전화 :
031)550-2766
최종수정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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