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차등록업무 민 원 명 등록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신규등록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분증
-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 공채매입필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기간 경과시 과태료 : 3만원∼100만원시청교통행정과 이전등록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매도인-파는사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 양도증명서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대리인 : 인감증명서첨부, 인감날인
- 신분증
<매수인-사는사람>
- 양도증명서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대리인 : 인감증명서첨부, 인감날인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매도인,매수인이 아닐 경우(방문자 신분증)
- 매수인의 인감날인 된 위임장 1부
-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변경등록
(성명 등)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일이내- 폐차인수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등록증재교부 수시 - 신분증
- 인장
- ※본인이 아닐 경우
차주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1부
번호판재교부 수시 <훼손일 경우>
-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분실일 경우>
- 관할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 지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등록원부발급 수시 - 신청서 1부(시청 민원실 비치)
- ※차주, 주소, 성명, 차번호 등을 기재
시ㆍ도전입변경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 대상차량
지역번호차량
예시)서울OO라OOOO
- 자동차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또는 자동차세납부영수증 (최종분)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된 위임장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 문의처
시청 교통행정과 : ☎ 031-550-2766, 2891 (담당자 : 오승민, 한명희)
- 정보담당자 :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오승민
- 전화 :
- 031)550-2766
- 최종수정일 :
- 201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