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2008. 4. 28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여권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처리기간 4~6일)
- 2008. 6.29.이후 발급 여권의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2008. 8. 25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으로 여권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직접신청 원칙에 따라(법 제9조) 예외적인 경우만 대리신청 인정.대리신청시 제출서류
- ① 18세 미만자
법정대리인 신청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여권발급신청서+여권사진1매+수수료
법정대리인이외 2촌이내 친족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대리사유 관련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사진1매+수수료
- ② 18세 이상자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자에 한함)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의 위임장 + 대리사유 관련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사진1매
+ 수수료 - ※ 대리 접수시 신청서 하단의 여권명의인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의 서명
(18세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가능)
대리신청 가능자의 대리인 자격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 ① 18세 미만자
- 2008. 11. 17부터는 전자여권으로 미국방문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단,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
ESTA(https://esta.cbp.dhs.gov)에 신상정보를 입력해서 '입국허가'를 미리 받으세요.
vwp(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http://www.vwpkorea.go.kr/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립니다
장소: 구리시청 1층 종합민원실 여권신청서 사전검토창구 - 2010년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집니다.
만18세 이상은 여권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직불카드 제외)
기존여권의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수록정보(성명, 주민번호, 여권사진)변경이나 분실, 훼손, 사증란추가 재발급시 기존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가능(수수료 25,000원, 6개월이내 여권사진, 구여권, 신분증 지참)
- 여권 『야간발급서비스』 실시
운영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2009년 1월부터)
업무내용 : 여권발급 업무일체(여권신규 및 기간연장 발급신청, 교부 등)
- 정보담당자 :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 이가림
- 전화 :
- 031-550-2123
- 최종수정일 :
- 201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