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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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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구조입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눠지며 1.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2.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도세 시세 보통세 목적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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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세무과 도 세 팀 / 오명권
전화 :
031)550-2198
최종수정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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