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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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홍석인 |
작성일 | 2021-01-13 | 조회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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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2021년부터 입영(소집)하는 시민에게「구리시 입영지원금」을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영(소집)을 앞두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신청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 후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 ※ 입영예정자 :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둔 현역병 및 사회복부요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1.1.4. ~ 입영(소집) 전일 (평일 09:00~18:00)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전일까지 신청, 입영 후 지급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신청서(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1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031-550-2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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