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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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통공보담당관 | 담당자 | 이영희 |
작성일 | 2021-01-05 | 조회 | 867 |
첨부 | 2020-2364_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hwp ![]() ![]() 2020-2364_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지침(경기도).pdf ![]() ![]() 2020-2364_공모사업 신청서류 (단체제출 서식).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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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1. 5.(화) 2. 접수기간 : 2021. 1. 15.(금) ~ 2. 4.(목) / 3주간 3. 접 수 처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2020.2.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에 추세에 따라 소관부서 담당자 이메일 접수 5.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 지원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7.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2부 8.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영상 사업설명 : 2021. 1. 5.(화) ~ 2. 4.(목) - 시청방법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지침 1부. 3. 공모사업 신청서류(단체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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